주*정차 노면표시가 황색복선, 황색단선,
황색점선 3가지로 세분화됩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황색복선이 설치된 장소는 주*정차 전면 금지,
황색단선과 점선이 설치된 곳은 주*정차
금지 시간대를 제외하고 탄력적으로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규칙은 내년 4월 30일
전면 시행되고 이후 기존 노면표시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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