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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횡령의혹 재수사 영장 기각 논란

박영훈 기자 입력 2013-01-15 18:05:29 수정 2013-01-15 18:05:29 조회수 0

여수 우체국 금고털이
사건으로 제기된 폐기물 업체의 횡령 의혹을
재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신청한
관련자의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2007년 '폐기물 업체
횡령 의혹'을 재수사 하는 과정에서,
당시 경리직원 박모 씨의 재산형성과정 등을
조사하기 위해 검찰에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습니다.

당시 해당 경리직원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현재 경찰은 진정을 바탕으로 횡령 의혹에 대해 다시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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