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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 성폭행 혐의 40대 사전구속영장 신청

김진선 기자 입력 2013-01-14 18:05:37 수정 2013-01-14 18:05:37 조회수 3

수십 년동안 친동생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47살 안 모 씨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06년부터 1년 동안
친동생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가 중학생일 때부터 10여 년 동안
성폭행했다는 당초 의혹도 혐의는 인정되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안 씨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가족 등에게 거짓 진술을 유도하고,
진술 번복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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