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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벽보 훼손한 50대 벌금형 선고

김양훈 기자 입력 2013-01-13 21:05:14 수정 2013-01-13 21:05:14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 제6형사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살 허 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 씨가 대선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지만 이번 사건으로 구속돼
이미 한달 가량 복역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씨는 지난달 3일, 화순 선관위 건물 앞에
부착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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