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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유흥업소들의 불법과 편법 영업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업종이 다른 두개의 업소로
허가를 내놓고, 실제로는 같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선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인 '노래홀'이
같이 있는 목포의 한 유흥업소.
유흥주점은 술을 팔고,여성 도우미도 둘 수
있지만 노래연습장은 모두 금지되있습니다.
c/g]부부가 각각 업종이 다른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을 허가받았지만 사실상
같은 유흥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SYN▶ 경찰
"여기는 사장님이 하시고
여기는 사모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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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이 붙어있는
인근의 유흥업소도 마찬가지.
노래연습장에서 버젓이 술이 팔리고 있습니다.
통로가 이어진 단란주점에서
술을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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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남편의 단란주점에서
아내가 운영하는 바로 옆 유흥주점의 도우미들을 데려다 쓰는 업소도 있습니다.
◀SYN▶ 경찰
"거기 잡아요 아까 거기 어떤 방에서 나왔어?"
이같은 불법과 편법 영업의 이유는 바로 세금.
C/G]면적이 큰 유흥주점에 부과되는 10%의
개별소비세를 피하기 위해섭니다.
일단 업종을 2개로 나눠 규정 이하의
면적으로 허가를 낸 뒤, 실제로는 두 곳에서
모두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겁니다.]
◀SYN▶ 업주
"너무 세금을 많이 떼고..죽것더라고"
지난 1년간 전남 지역 5개 도시에서 단속에
적발된 유흥업소는 280여 건.
단속이 계속되면서 유흥업소의 불법과 탈법
행위도 더욱 진화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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