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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60대, '벌금 100만원'

박영훈 기자 입력 2013-01-06 21:05:06 수정 2013-01-06 21:05:06 조회수 1

광주지법 제 6형사부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 부탁과 함께
돈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7살
김 모씨에 대해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말
나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유권자에게
모 후보를 찍어달라는 부탁과 함께 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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