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980년 진도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희생된 유족들에게
국가가 51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 공안 사건인
진도 간첩단 사건..
서울중앙지법 민사 13부는
이 사건으로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고 김정인 씨의 유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모두 51억원 가량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중앙정보부가
밤샘 수사와 각종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김씨로부터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며,
(CG)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김씨와 그 가족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30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위자료 배상이 이뤄지는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진도 간첩단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1980년 8월 김씨의 외삼촌이
진도에서 24년간 고정간첩으로 암약했다며
김씨 등 일가 친척 7명을
간첩 혐의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이 가운데 김씨는 유일하게
사형을 선고받고 억울하게 희생됐습니다.
유족들은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2011년 3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ANC▶
◀END▶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