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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보도연맹 피해자 유가족 손해배상 판결

양현승 기자 입력 2012-12-27 21:05:42 수정 2012-12-27 21:05:42 조회수 0

광주지법 제5민사부는
한국전쟁 당시 경찰과 군인에 의해
집단 학살된 함평지역 보도연맹 피해자
유가족 52명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손해배상금은 4백여만 원에서 최고
1억 3천2백만 원입니다.

함평보도연맹 사건은 1950년 경찰 등이
함평 주민들을 구금한 뒤 목포 인근 바다에서
집단으로 학살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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