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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부모 살인미수 10대 '집행유예'

김진선 기자 입력 2012-12-21 21:05:47 수정 2012-12-21 21:05:47 조회수 3

광주고등법원은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18살 김 모 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모를 살해하려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김 군이 어리고
김 군의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은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은 지난 5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목포시 용당동
자신의 집에서 후배를 시켜 부모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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