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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수사의뢰

양현승 기자 입력 2012-12-18 21:06:00 수정 2012-12-18 21:06:00 조회수 1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현직 교사가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기관 홈페이지 등에 330여 차례에 걸쳐
선거관련 글을 개제한 혐의로
영광지역 교사 57살 정 모 씨를 고발하고,
정 씨가 특정후보를 비방하려한 혐의에
대해서는 광주지검에 수사의뢰했습니다.

또 "해남군의 일부 유권자가 신청하지도 않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특보 임명장을
받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8대 대선과 관련해 전남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16건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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