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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투표권 침해.."처벌"(R)

입력 2012-12-18 08:10:59 수정 2012-12-18 08:10:59 조회수 0

◀ANC▶
고용노동부가 이번 대선에서
근로자 투표권을 보장하는 특별 단속반을
운영합니다.

목포 등 일선 노동지청도 전담반을 구성하고
현장 지도에 나섰습니다.

장용기기자
◀END▶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이
대불산단 출 퇴근 길목에 근로자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근로 감독관까지 포함된
'투표권 행사 보장 전담 지원반'이
구성된 것도 이번 대선이 처음입니다,

특히 선거 당일 19일은
전담 직원 2개조를 구성해
사업주가 투표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올 경우 즉시 대처할 계획입니다,

◀INT▶ 김창의 근로감독관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전화로 시정조치.. 거부할 경우 사후 천만원이하의 벌금등 법적조치 취할 계획"

그러나 비정규직과 일용직 현장이나
소규모 건설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투표권을
요구하며 신고할 지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INT▶윤소하 상임대표/목포신안 민중연대
"의무적으로 투표권 보장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목포지역 대형마트는
탄력적인 근무 특성을 들어 이번 대선에도
영업 시간이나 근무 조정을 별도로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S/U)이번 18대 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전남 서남권 근로자는 만 8천여 사업장에
12만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mbc news 장용기◀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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