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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제주항 여객선 운송면허 신청

입력 2012-12-13 08:10:42 수정 2012-12-13 08:10:42 조회수 0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8월 중앙행정심판원이
강진 마량과-제주항로 여객선 운송사업 면허
반려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 항로에 면허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장흥군과 완도군은
어장 피해를 들어 반대 의견을 냈고
경쟁 선사들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진통도 예상됩니다.

주식회사 동승 레저는
강진에서 제주항 구간에 내년 12월
쾌속여객선을 취항시키기로 하고
지난 달 항만당국에 면허신청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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