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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답안 작성 실수한 수험생 합격처리 정당"

김진선 기자 입력 2012-12-10 08:10:22 수정 2012-12-10 08:10:22 조회수 2

광주지법 행정부는 교사 임용 시험에서
답안지 작성 실수로 0점 처리된 수험생을
합격 처리한 전라남도교육청의 행정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채점결과 점검을 통해
0점 처리된 수험생의 점수를 바로 잡아
합격자로 발표한 행위는
시험 시행자의 재량에 속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교육청은 지난해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2번 문제의 답을 1번 답안지에 작성해
0점 처리된 수험생에 대해
단순 실수로 판단하고 합격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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