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당사자 동의도 없이 부재자 신고를 한
노인요양시설 직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장흥지역 모 보건시설과 요양시설 직원들인
이들은 입소자 57명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부재자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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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승 기자 입력 2012-12-05 21:05:22 수정 2012-12-05 21:05:22 조회수 1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당사자 동의도 없이 부재자 신고를 한
노인요양시설 직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장흥지역 모 보건시설과 요양시설 직원들인
이들은 입소자 57명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부재자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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