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가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혐의로
홍이식 화순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홍 군수는
지난 해 4월 화순군수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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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승 기자 입력 2012-12-04 08:25:03 수정 2012-12-04 08:25:03 조회수 2
광주지검 특수부가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혐의로
홍이식 화순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홍 군수는
지난 해 4월 화순군수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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