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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산단 가스폭발 사고 업체 대표 등 7명 사법처리

김진선 기자 입력 2012-11-29 21:05:14 수정 2012-11-29 21:05:14 조회수 2

지난달 폭발사고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영암 조선업체 대표 등 7명이
사법처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대불산단 내 모 중공업 사장 51살 김 모 씨와
하청업체 사장 37살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원청업체 간부 등 5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작업장의 가스 누출 등 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하지 않고 작업을 지시해,
폭발사고로 11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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