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앞으로 단속한 불법 어획물을
자체적으로 해상에 방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해경 파출소와 경비함정에
불법어획물 해상방류 명령권이 부여됐습니다.
해경은 그동안 검사 지휘를 통해
압수한 어획물을 해상에 방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돼 어획물이 폐사하는 등
불필요한 수산자원이 낭비됐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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