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에 설치중인 풍력발전소와 관련해
일부 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풍력발전소 건립저지 대책위원회는
지난 2010년부터 한 민간 업체가
신안군 지도읍에 9메가와트의 풍력발전소를
시설하는 과정에서 소음과 저주파 등으로
마을과 농경지에 피해를 입었다며
토지매입과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공사업체 측은
내년 하반기에 시작될 해당 풍력발전소의
2차 프로젝트 예산으로 풍력발전기가
영향을 미치는 인근의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지만, 개별적 피해 보상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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