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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사상 최초로 재판부가
생업이 바빠 서울에 있는 법원까지
찾지 못하는 재판 당사자들을 위해
현장에서 재판을 열었습니다.
현장에서 당사자들과 직접 소통해
재판의 신뢰도를 높이는 새로운 유형의
재판이 될 전망입니다.
나현호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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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한석종
◀SYN▶유중원
담당판사가 원고와 피고측으로부터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듣더니,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문제가 된 어장을 직접 확인합니다.
전남 고흥군 두원면의
'고흥만 방조제'에서 열린
서울 고등법원의 현장검증입니다.
- WIPER -
이어 고흥군 법원으로 이동해 열린
찾아가는 법정.
S/U] 찾아가는 법정은 법원에 소송을 내놓고
정작 거리가 멀어 찾아오지 못하는
어민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환경전담 재판부가 서울에만 있어
소송 대리인을 통해서만
법정에 의사를 전달했던 어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INT▶정상율
◀INT▶오용규
64년 사법 역사상 최초로 열린
찾아가는 법정.
현장에서 당사자들과 직접 소통해
재판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MBC뉴스 나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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