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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

입력 2012-11-25 21:05:38 수정 2012-11-25 21:05:38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 행정부는 대형마트 5개사가
나주와 순천,광양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무 휴업의 근거가 된
나주시 등의 조례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는데 나주시 등은 조례를
다시 개정해 공포할 방침입니다.

한편 광주지역 5개 구청은
이미 조례를 재개정해 시행하고 있고,
이 조례에 대해서도 대형마트들이
소송을 제기해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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