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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한전에 전기공급 약관 개선 요청

김양훈 기자 입력 2012-11-24 08:10:48 수정 2012-11-24 08:10:48 조회수 1

전라남도는
고흥 조손가정 촛불화재 참사와 관련해
한전에 전기공급 약관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전류 제한기 설치 유예기간은
혹한기인 12월에서 2월까지인데
이를 11월부터 3월까지로 연장해 줄 것과
전기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현황을
매달 통보해 줄 것을 한전측에 요청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기공급 중단 등에 따른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시군에 긴급복지 지원
시스템을 가동하도록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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