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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②]예산없는 권한이양 안된다(R)

신광하 기자 입력 2012-11-21 21:05:39 수정 2012-11-21 21:05:39 조회수 1

◀ANC▶
지방분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이번 대통령선거의 핵심 쟁점입니다.

지방자치 역사가 20년을 넘어서면서
많은 권한이 지방으로 넘어왔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2년에 한 번씩 실사가 이뤄지는
종합건설업체의 자본금 등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권은 지금까지 국토해양부가 맡아왔습니다.

이른바 중앙사무로 건설협회 등에 맡겨왔던
이 업무는 최근 권한 이양을 명목으로
지자체로 넘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인력과 예산은 따르지 않아
관련업무를 떠맡은 전남도 해당부서는
요즘 철야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INT▶
(도에 등록된 업체가 960개입니다. 이중 절반을 봐야 하는데, 서류만 산더미 입니다.)

지난 2천10년 이후 지금까지
이른바 권한이양을 명분으로 지자체에 넘어온 중앙사무는 모두 3백12건,,

그러나 예산과 인력이 뒤따라온 경우는
조직 전체가 지자체로 넘어온 수산과학원 등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뒤늦게 권한이 넘어온
수산물 품질 검사업무의 경우
국가와 지방의 공동사무라는 이유로
업무만 넘어오고 인력은 단 한명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INT▶
(권한이양은 양날의 칼입니다. 함부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분명히 됩니다.)

이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은
지방분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의 경험을 통해
예산과 인력등 제도적 보장없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헛구호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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