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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미납 광주 전남 560호 전류제한조치

입력 2012-11-21 18:05:30 수정 2012-11-21 18:05:30 조회수 1

11월 현재 광주 전남지역에서
전기료를 내지 못해 전류제한조치를 받은
가구가 560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전 광주전남지사는
이들 가구에 전류제한기를 설치하고
전등이나 TV, 냉장고 등 가정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사용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6개월 동안 전기료를 체납해
전류제한조치를 받은 고흥의 한 주택에서
집주인이 촛불을 켜고 생활하다
오늘 새벽 불이나 2명이 숨지고
1명은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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