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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민주당 황주홍 의원 벌금 50만 원

양현승 기자 입력 2012-11-20 21:05:22 수정 2012-11-20 21:05:22 조회수 0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황주홍 의원에 대해
"기부 액수가 크지 않고 위법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황 의원은 강진군수 재직시절인
지난 해 10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지역 신문기자 등 5명에게 22만 원 상당의
선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황 의원은 1심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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