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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가가 55억원 배상"-R

입력 2012-11-20 08:10:49 수정 2012-11-20 08:10:49 조회수 1

(앵커)
한국전쟁 직후
나주경찰부대가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에 대해
국가가 피해 유족에게
55억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례적으로 배상액수가
1심보다 두 배로 늘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6.25가 일어난 1950년 7월
나주경찰부대가 좌익척결을 구실로
해남과 완도 일대에서
민간인 97명을 무차별적으로 총살한
이른바 나주경찰부대 사건...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의 희생자 유족 3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들에게 55억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과거의 물가와
통화가치 상승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혀
국가 배상액수는
1심의 27억 5천만원 보다 2배로 늘었습니다.

(CG)손해배상액은 희생자 본인은 2억원,
배우자와 부모, 자녀는 각각 1억원,
형제나 자매는 3천만원으로 인정했습니다.

(CG)재판부는
이 사건이 국가가 저지른 범죄행위라며
"희생자와 유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손해를
국가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한국전쟁 당시의
민간인 학살사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청구를 일부만 인정하거나
배상액을 낮게 판결해 왔지만
이번 판결은 향후 다른 유사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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