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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불법선거..15명 무더기 기소

박영훈 기자 입력 2012-11-18 21:05:30 수정 2012-11-18 21:05:30 조회수 1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월
고흥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출과정에서
대의원 9명에게 50만원씩,모두 45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낙선자 62살 A씨와
선거운동원 65살 B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고 대의원 6명에게 130만원씩
78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이사장 당선자의
선거운동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이번 사건으로 2명을 구속, 1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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