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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논란(R-2)

신광하 기자 입력 2012-11-13 21:05:29 수정 2012-11-13 21:05:29 조회수 1

◀ANC▶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사업영역 확대에
획기적 변화를 줄 수 있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나 사회적협동조합의 중소기업 포함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혼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고용창출을 위해 존재하는 사회적기업들에게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은
도약대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생산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를
출자자로 끌어들어 안정된 매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사회적기업의 확장된 형태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사업영역도 생필품과
의료, 간병 등으로 더욱 다양해 질 전망입니다.

◀INT▶
(전남에 필요한 다양한 영역들의 사업이 기대됩니다.)

협동조합의 명칭을 걸고 있지만,
사업목적의 40%만 공익적 활동을 하면 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외형확대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정부 등 공공기관과 공동연구도
진행할 수 있어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INT▶
(제품의 공동연구를 통해 제품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중소기업 포함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재경부는 중소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반면, 중소기업 자금을 관리하는 중소기업청은
비영리 측면을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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