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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중공업 폭발사고 안전관리자 등 입건

김진선 기자 입력 2012-11-13 18:05:23 수정 2012-11-13 18:05:23 조회수 3

영암경찰서는
대불산단 원당중공업 작업장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해
하청업체 대표 42살 김 모씨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 안전관리책임자 45살 이 모씨 등
5명을 붙잡아 작업장에서 가스누출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달 31일 대불산단 조선블럭공장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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