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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 불법 선거운동' 광역*기초의원 벌금형

양현승 기자 입력 2012-11-12 08:10:20 수정 2012-11-12 08:10:20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 제6형사부는
19대 총선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의회 구 모, 양 모 의원 2명과
화순군의원 2명에게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최인기 전 의원이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하자 화순지역 사회 단체장 등
유권자들의 지지서명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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