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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선 목포농협 조합장 '무자격 조합원' 판결

김진선 기자 입력 2012-11-10 22:05:38 수정 2012-11-10 22:05:38 조회수 5

9선인 목포농협 오 모 조합장에 대해
법원이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내려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는
지난 2천10년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했던
김 모 씨가 낸 당선무효확인 항소심에서
현 목포농협 조합장인 오 씨가 조합원이나
조합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당선자 오씨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판결했고
목포농협은 "오 조합장이 농지를 개량하는
과정이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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