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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비판 김동일씨 소송 3천만 원 승소

입력 2012-11-09 22:05:27 수정 2012-11-09 22:05:27 조회수 0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로
해임된 뒤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로 복직한
나주세무서 김동일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9단독 안금선 판사는 오늘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김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6월
한 전 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가 파면 처분을 받은 후 2년6개월여 만인 지난 해 11월24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아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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