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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공무원 공금횡령 방지대책 추진

신광하 기자 입력 2012-11-01 08:10:26 수정 2012-11-01 08:10:26 조회수 1

공무원 공금 횡령사건을 막기 위해
전라남도가 고강도 대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여수시와 완도군의 공금 횡령사건의 경우
세입 세출외 현금이 문제였다며,
현금 입출금에 대해서도
재정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하고,
연 2회에 걸쳐 정기 회계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금 담당 공무원과 출납직원을 분리하고, 담당공무원은 반드시 일반직으로
배치하는 한편,
2년마다 순환근무제를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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