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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판매대금 수억 가로챈 농협 직원 기소

김진선 기자 입력 2012-10-30 22:05:39 수정 2012-10-30 22:05:39 조회수 2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홈쇼핑을 통해 고구마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판매대금 중 수억 원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로
해남 화산농협 전현직 직원 2명을
기소했습니다.

직원 이모 씨 등은
유통판매업체 대표 임 모씨로부터
고구마 판매대금 중 일부를 선지급금 명목으로
건네받는 수법으로 모두 15차례에 걸쳐
2억 86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챙긴 돈으로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변제하고 남은 돈은 대출금을 갚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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