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불법전용 특별단속이
내일(29일)부터 도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22개 시군간 교차단속 형태로 이뤄지는
이번 단속에서는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없이
무단 전용하는 행위와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행위 위반 등이
집중 단속됩니다.
농지불법전용이 적발되면,
원상회복 처분과
공시지가의 최고 백%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는데,
전남지역에서는 지난 1년간
86건의 불법전용이 적발됐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