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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선정 대가 거액 받은 제조업체 前 대표 구속

김양훈 기자 입력 2012-10-25 22:05:25 수정 2012-10-25 22:05:25 조회수 0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업체 선정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특산품 제조업체 前 관계자 63살 송 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송 씨는
장흥군 관산읍에 특산품 제조공장을 지은
업자로부터 지난 2009년부터 5억 6천여만원을
다른 관련 업체 3곳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송 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장흥군청 7급 공무원 위 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이 씨와 함께 횡령을 공모한
6급 공무원 백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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