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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육성법 시행 수산당국 단속강화

입력 2012-10-23 10:02:31 수정 2012-10-23 10:02:31 조회수 0

낚시관리육성법이 시행됨에 따라
완도와 장흥 등 서남부 시군 수산당국이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적용되는 낚시관련법은
낚시제한 기준에 2센티미터 이하의 감성돔 등
수산물 41종이 포함되고
납추의 경우는 내년 9월 10일부터 단속에
들어갑니다.

또 낚시어선업자는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음주운항 단속도
혈중알콜농도 0점08%이상에서 0점05%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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