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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김양훈 기자 입력 2012-10-21 22:05:28 수정 2012-10-21 22:05:28 조회수 0

무안군은 묘지 증가에 따라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입법 예고된 조례안은
화장을 할 경우 시신 1구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망일 현재 무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주민이어야 합니다.

무안군은 다음달 열리는 의회 정례회에
조례를 상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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