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전국 군단위에서는 처음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범실시 기관으로
선정돼 오늘부터 한 달동안 시범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뒤 서명하면
확인서를 발급받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와 인감증명제도를 병행해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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