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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모집해 전 여자친구 성폭행 20대 징역 10년

김진선 기자 입력 2012-10-07 22:05:31 수정 2012-10-07 22:05:31 조회수 3

광주지법 2형사부는
공범을 모집해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김 모 씨와 이를 도운
28살 조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과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인터넷을 통해 공범인 조 씨를
모집한 뒤 피해자를 변태적인 수법으로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육체적 충격이
상당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교제하던 A씨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인터넷으로 공범인 조 씨를
끌어들인 뒤 A씨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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