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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황주홍 의원 불구속 기소

김진선 기자 입력 2012-10-06 08:10:44 수정 2012-10-06 08:10:44 조회수 1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민주통합당 황주홍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황 의원은 지난해 강진군수로 재임할 당시
전직 지방의원과 지역 신문기자, 유권자 등 7명에게
28만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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