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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리포트)박주선 벌금형 '석방'

입력 2012-09-28 08:10:54 수정 2012-09-28 08:10:54 조회수 1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정구속된
박주선 의원과
유태명 전 동구청장이 석방됐습니다.

항소심에서 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수 있는 벌금형을,
유 전 청장은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 받았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박주선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박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입니다

◀INT▶

항소심 재판부는
사조직을 동원해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공모한 증거가 없다며
사실상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CG) 또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과 일반적인 선거운동의 처벌을
달리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실질적인 선거과정으로 볼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시했습니다

경선인단 모집과 본 선거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박 의원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지난 1월 화순의 한 한정식당에서
동구 관내 동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구속된
유태명 전 광주 동구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박 의원의 보좌관 등 4명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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