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농업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다음 달 5일부터 열리는 농업박람회 해외관을
보세구역으로 지정해 해외참가자들이
전시 목적으로 들여오는 물품에 한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관은
전시물품을 직접 사고 팔 순 없지만
시음과 시식은 가능하고
동식물도 모두 검역을 해 안전성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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