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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사는 여성만 노린 성폭행범 징역 5년

김양훈 기자 입력 2012-09-23 11:45:52 수정 2012-09-23 11:45:52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2부는
원룸에 사는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홍 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10년동안 정보통신망에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홍 씨에게 이 기간동안에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을 못하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야에 홀로 귀가하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범행수법과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해 중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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