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대회지원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황주홍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F1대회지원법 개정 법률안은
F1대회조직위원회가 대회 개최를 위한
프로모터 지위와 수익사업 등의 주체가 되도록
규정한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입장권 판매사업 등 수익사업과
안전대책 업무 등을 F1 조직위가 운영주체가
되는 것으로 변경하고
국비지원 근거조항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조항 등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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