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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 신고 포상금 1억 5천만원 지급

김양훈 기자 입력 2012-09-17 22:06:05 수정 2012-09-17 22:06:05 조회수 0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실시된 19대 국회의원과 기초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 3명에게
1억 5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제보자들은
전국 모 노동조합이
특정 정당 후보자 당선을 위해
유사기관을 설치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지원경비 7천여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했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등 11명이 기소돼
지난 8월, 1심 법원에서 모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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