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기업도시 청산 결정 이후
법적 소송 등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무안기업도시 특수목적법인 출자사 가운데
한 곳인 D중공업은 2008년 사업참여 당시
무안군이 우회 출자금 일부에 대한
손실보증을 한 만큼 26억 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무안군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대해 무안군은
2009년 상반기까지 D중공업이 직접 출자로
전환할 것을 명시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만큼
손실보전 이유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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