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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금융기관 태풍 피해 지원대책 마련

김양훈 기자 입력 2012-09-07 22:05:54 수정 2012-09-07 22:05:54 조회수 0

지자체와 지역 금융권에서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태풍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세 분할고지와 징수유예를 하기로 했고
지방세기본법 등에서 정하는 기한연장도
최대 1년까지 해주기로 했습니다.

강진우체국과 손해보험협회도
보험금과 보험 환급금 대출이자 납입일을
내년 2월 28일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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