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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남도의회 청사면적 기준 초과 여전

김양훈 기자 입력 2012-09-06 22:05:56 수정 2012-09-06 22:05:56 조회수 1

전라남도와 전남도의회 건물이 아직도
법정 청사 기준면적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전남도 청사면적은 3만 9천제곱미터로
기준면적을 15%이상 초과하고 있고
전남도의회 청사면적도
기준면적보다 3천제곱미터 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기계실 등 청사 유지 관리에 필요한 곳은
기준면적에서 제외해 줄것을 요구할 계획이지만
이같은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교부세 축소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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