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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무엇이 달라지나?(R)/앵커완제

박영훈 기자 입력 2012-09-04 22:05:57 수정 2012-09-04 22:05:57 조회수 1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5곳 선포:장흥,강진,해남,영광,신안
4곳 추가 검토:완도,영암,진도,고흥군]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이르러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45억~60억원을 크게
넘어선 곳들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의 가장 큰 의미는 피해지역
시군이 부담해야할 복구비의 비율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일반 재난 지역의 경우 보통 정부와 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비율이 7대 3 정도인데,
특별재난지역은 정부 8,9까지 떠안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피해 주민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국고지원 비율이 높아질 뿐 피해 주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혜택은 일반 재난지역과
다르지 않습니다.
[각종 세제 감면*이자 연기
경영자금 지원
영농자금 지원
생계자금 지원
: ]
일반이나 특별재난지역이나 피해 주민들에게
적용되는 보상 기준이 같기때문입니다.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피해조사는 오는 8일까지 진행됩니다.

해외여행 등으로 피해 신고를 못한 경우
조사기간이 끝난 열흘 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군 조사 보고가 끝나면 중앙합동조사반의
현지 실사가 일주일 가량 진행되고, 확정되면 피해 주민들에게 복구비가 지원됩니다.
[중앙합동조사반 현지조사
전남 9월 7일-15일 예정]

이에 따라 이번 태풍 피해 주민들은
오는 20일을 전후해 복구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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