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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주 무안군수 벌금 50만 원..군수직 유지

양현승 기자 입력 2012-08-31 08:10:45 수정 2012-08-31 08:10:45 조회수 0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철주 무안군수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공직에 몸담기 전부터 정당인으로
활동했던 점을 참작했다"며
김철주 무안군수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해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당비 70만 원을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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